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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제31조

제31조(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동향을 분석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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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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