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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제14조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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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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