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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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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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