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제20조

제20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결과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원가계산 결과를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