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제14조의4
제14조의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성능ㆍ기술 검증이 필요한 제품(이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 성능ㆍ기술 검증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성능ㆍ기술 검증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