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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제19조

제19조(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제15조제6항에 따라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으로부터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절차,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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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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