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임원과 직원 2. 제14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에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