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전 협의)

사전 협의

제10조

제10조(사전 협의) ① 농업인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전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