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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제6조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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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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