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제8조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ㆍ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ㆍ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