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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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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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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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