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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제7조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자문ㆍ상담ㆍ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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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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