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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5조

제5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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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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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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