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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응급진료)

응급진료

제12조

제12조(응급진료)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란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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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응급진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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