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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진료비용의 산정 등

제10조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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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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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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