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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제8조

제8조(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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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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