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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6조

제6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1. 삭제 2. 삭제 3. 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4. 보철구대(補綴具代) 5.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6. 상급병실 이용 비용 7.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②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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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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