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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ㆍ제8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3. "전상군경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이하 "6ㆍ18자유상이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이하 "전투종사군무원등"이라 한다)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3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전상군경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등을 포함한다)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항 제13호ㆍ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6ㆍ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ㆍ18자유상이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 "응급진료"란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를 말한다. 6. "공공단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3호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1항제3호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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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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