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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의3(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의3(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9조의3

제9조의3(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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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의3(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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