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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제7조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2에 따른 예방진료 등(이하 "예방진료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에 국가보훈부장관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방진료등에 대한 비용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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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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