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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9조

제9조(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ㆍ진양(鎭痒)ㆍ수렴(收斂)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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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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