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제16조
제16조(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제16조(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