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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제16조

제16조(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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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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