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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전문의료기관에의 전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전문의료기관에의 전원)

전문의료기관에의 전원

제18조

제18조(전문의료기관에의 전원) ①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등을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명과 전문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간 등을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제3호 중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은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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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전문의료기관에의 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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