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제15조
제15조(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②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 2. 그 밖에 손해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