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ㆍ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조치를 한 내용을,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을 말한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한다.
②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공구매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담당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제13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
2. 제13조 각 호의 제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자
②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 기업의 현황 자료
2. 신청하려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 및 규격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공공기관의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해야 한다.
1. 제품의 혁신성 및 성장성
2. 제품의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 등 참여 기업의 역량
3. 공공조달시장의 우선구매 가능성 등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을 평가할 때에는 참여 기업, 공공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제13조의3(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방법 중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의 원활한 구매ㆍ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제13조의4(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①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기관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및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계획 및 실적
2.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의 제13조 각 호의 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의 인증 및 지정 현황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제13조의5(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성능ㆍ기술 검증(이하 "현장검증"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
2. 제13조 각 호의 제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개발한 자
② 현장검증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현장검증이 필요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현장검증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검증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현장검증 지원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증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지원
3.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현장검증 지원
4.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사무공간을 갖출 것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증비용의 징수
제14조(인증비용의 징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審査員)의 인건비 및 출장비
2. 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시험이나 성능 검사 등에 드는 비용
3. 제품의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이 명시된 인증규격서 작성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제15조(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②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
2. 그 밖에 손해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③ 삭제
지원금의 지급 등
제16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 검사 또는 공장 심사를 받은 후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성능검사의 결과가 명시된 성능검사성적서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면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와 내용
2. 사업 수행 책임자
3.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⑥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제17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은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가계산 결과와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원가계산에 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가계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