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 지원기관 등
제21조(판로 지원기관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1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연계생산지원사업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자의 수주ㆍ발주에 관한 거래 알선
2. 제1호의 거래 알선을 위한 관련 업체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제23조(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 개발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상표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무도장(舞蹈場), 골프장, 스키장, 주점(酒店), 욕탕(浴湯) 또는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업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표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그 상표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상표지원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와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합
2. 공동상표 사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는 중소기업자(이하 이 항에서 "참여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된 경우
3.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는 참여기업을 제외하면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동상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참여기업이 불량한 공동상표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속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6.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간 또는 참여기업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공동상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공동상표의 개발ㆍ홍보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제24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수출액 기준이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정한 품목을 말한다.
1. 최근 3년간의 수출증가율
2. 수출시장규모
3. 최근 3년간의 시장점유율 및 그 확대 가능성
4. 경쟁국과의 기술ㆍ가격 비교우위
5. 중소기업 수출 비중
④ 삭제
⑤ 삭제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및 지정의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제25조(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법 제31조제2항에서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