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연계생산지원사업

제22조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자의 수주ㆍ발주에 관한 거래 알선 2. 제1호의 거래 알선을 위한 관련 업체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연계생산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