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제1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증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2. 법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 여부 조사
5. 제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6.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7.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ㆍ상담 등 필요한 업무의 수행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계약 또는 중소기업 업무 관련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및 입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지정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물품의 제조나 수리의 경우: 3억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50억원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0조(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2.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를 위한 정보
3. 계약 당시 중소기업자의 신용 상태 확인을 위한 정보
4. 제품 품질의 신뢰도 확인을 위한 정보
5.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
6.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7. 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관한 정보
8. 성능인증 및 원가계산의 지원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ㆍ자료를 검사하여 거짓인 정보나 자료(이하 "거짓정보"라 한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고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정보를 구매정보망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해명이나 소명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