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19조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물품의 제조나 수리의 경우: 3억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50억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 →

제4장 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