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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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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26조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업무의 위탁 등

제27조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5. 삭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의 접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3.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5. 법 제20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신청의 접수 및 의견 청취 6.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 7.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상생협력제품 현황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조사 8.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 9.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공조달시장 납품 제품의 소재ㆍ부품의 원산지 및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법 제20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해당 제품 목록의 제공 11. 법 제25조에 따른 구매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등록ㆍ수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12. 제20조제3항에 따른 구매정보망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 삭제 ④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는 제3항제12호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28조

제28조(규제의 재검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방법: 2016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2016년 1월 1일 3. 삭제 4. 제11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규모, 직접구매 방법 및 직접구매 불이행 사유의 공표: 2016년 1월 1일 5. 삭제 6.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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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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