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26조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