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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제25조

제25조(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법 제31조제2항에서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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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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