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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도서의 실명화

제31조

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측량기술자 →

제6절 측량기술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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