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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제32조의2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가. 삭제 나. 삭제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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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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