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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32조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별표 5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측량기술자 →

제6절 측량기술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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