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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면적측정의 대상

제19조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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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부측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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