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제22조
제22조(지적확정측량) ①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별 경계점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확정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도와 지적도ㆍ임야도를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려는 지역에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