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4조
제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제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인용 형식「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