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파견
제11조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받을 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과 부여할 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받을 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과 부여할 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