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8조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업의 신설 2.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적,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업의 신설 2.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인용 형식「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