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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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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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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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