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지급 신청
제5조
제5조(출연금의 지급 신청)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연금의 지급 신청)
출연금의 지급 신청
제5조(출연금의 지급 신청) 국립중앙의료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연금의 지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