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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7조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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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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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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