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7조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에 따른다.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에 따른다.
인용 형식「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