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제44조
제44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회원 2. 저탄소 교통물류 진흥 등에 관심이 있는 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4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제44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회원 2. 저탄소 교통물류 진흥 등에 관심이 있는 자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4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회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