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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36조–제4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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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제36조

제36조(특별대책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41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제37조

제3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제38조

제38조(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특별지역대책의 공고

제39조

제39조(특별지역대책의 공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공고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 사유(특별지역대책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지역대책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공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제40조

제40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지역대책 기간의 시행결과를 종합해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개요 2. 특별지역대책의 내용 3. 특별지역대책의 추진실적 4.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 효과 5.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및 효과 6. 향후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관리방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특별지역대책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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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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