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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제37조

제3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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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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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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