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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8조(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8조(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제38조

제38조(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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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8조(특별지역대책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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