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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1조–제3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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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제31조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대책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관련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제34조

제34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 시책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제35조

제35조(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협의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선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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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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