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제31조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대책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관련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대책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관련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