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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13조–제30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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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제13조

제13조(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특성과 기능 등 국내 여건과 각 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제14조

제14조(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라 한다)를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절차ㆍ방법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기준에 들어맞는지와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증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

제15조

제15조(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준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기준총량"이라 한다): 현재 또는 과거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 2. 목표연도의 예상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예측총량"이라 한다):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예측한 목표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 3. 목표연도의 감축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감축목표총량"이라 한다):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감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목표연도에 제2호의 예측총량보다 더 줄이는 것으로 계획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측정의 용이성 및 객관성 2. 감축계획 시행의 실현 가능성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폐쇄선과 경계선을 고려할 것 2.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 통행 수요가 발생하는 간선도로의 통행량을 고려할 것 3. 연평균 1일 통행량으로 설정할 것. 다만, 통행량의 급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고려할 것 가. 최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추세 나. 장래의 사회경제 발전 관련 지표 다. 중ㆍ장기 교통 관련 계획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마. 국가공인 통계자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설정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감축계획협약의 신청

제16조

제16조(감축계획협약의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이하 "감축계획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5년 이내의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량 현황 및 여건 전망 2. 기준총량 및 예측총량의 산정 방법 및 내용 3. 단계별 감축목표총량 및 추진전략 4. 교통수요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등 추진방안 5. 감축계획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7. 추진체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목표총량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감축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감축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감축계획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감축계획협약의 체결

제17조

제17조(감축계획협약의 체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감축계획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축계획 2.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감축계획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감축계획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감축계획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통보 등

제18조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축계획협약 이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감축계획협약 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감축계획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 2. 자동차 통행량 감축실적 및 감축목표총량 달성 여부 3. 감축목표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추진실적 4.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교통물류권역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축계획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형중량화물의 기준

제19조

제19조(대형중량화물의 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3.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4.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5.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제20조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제적인 화물 자동차의 운행 2. 에너지 절약적인 경제운전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

제21조

제21조(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공모)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전환교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 이용자 및 화주(貨主) 등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라 한다)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를 공모 없이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공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환교통 지원 목적 2. 여객, 화물 등 전환교통협약 대상 분야 3. 전환교통협약 대상자 선정 기준 4. 전환교통협약 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5.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에 대한 지원 6. 전환교통협약 대상자 선정 일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협약 대상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선정

제22조

제22조(전환교통 협약대상자의 선정) ①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모한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환교통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2.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3.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4.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5.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7. 추진체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출된 전환교통 사업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 정한다.

전환교통협약 체결

제23조

제23조(전환교통협약 체결) ①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환교통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환교통 사업계획 2.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환교통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환교통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전환교통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전환교통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제24조

제24조(전환교통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한 전환교통협약 대상자(이하 "전환교통협약 시행자"라 한다)는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환교통협약 이행결과를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교통협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전환교통협약 기간의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환교통협약의 개요 2. 전환교통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전환교통 목표량 달성 여부 3. 전환교통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환교통협약 시행자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전환교통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행실적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2. 전환교통 기술의 개발 지원 3. 교통물류가격의 감면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 외에 전환교통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인력 확보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이 정한다.

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제25조

제25조(전환교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물류 현황 및 여건 전망 2. 전환교통의 목표 및 추진전략 3. 교통물류가격 조정,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등 경제적 규제 또는 혜택 부여방안 4. 교통수단 운행 제한, 대체교통로 지정 등 교통통제방안 5.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6. 자전거, 보행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방안 7. 철도, 연안해운 활성화 등 교통물류체계 효율화방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촉진에 필요한 사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

제26조

제26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대중교통 환승 할인 및 환승체계 구축 2.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 3.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4. 환경친화적 저상(低床)버스 도입 5. 철도 등 대중교통의 고속화 및 급행화 6.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외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치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27조

제27조(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통물류가격 조정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물류가격 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수단별 또는 교통물류시설별 교통물류가격의 현황 및 문제점 2. 교통물류가격의 조정목표 및 추진방향 3. 교통수단별 또는 교통물류시설별 운임요금, 통행료, 시설사용료 등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기준 및 내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교통물류가격 조정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제28조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의 적용 대상 교통물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2. 철도 3. 공항 4. 항만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물류시설의 계획, 입지선정 등 착수단계에서의 대기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교통물류시설의 건설단계에서의 대기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교통물류시설 개발 시 환경훼손 방지에 필요한 사항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제29조

제29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에 대한 통행 우선권 부여 2. 교통물류 정보화 사업 지원 3. 교통수단의 대체 지원(「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경비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지원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외에 주차장 확보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제30조

제3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수단 간 연계 계획 2. 도시 접근성과 이동성 개선 3. 도시 오염원 저감 등 환경개선 4.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는 도시ㆍ군계획 5.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개발 등 토지이용 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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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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